2015년 10월 (주)김포비앤에스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특례업체에 선정되었습니다.
병역특례업체란 병역대체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병역의무 대신 근무하도록 지정된 업체로,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급인력이 근무하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, 기간산업체, 방위산업체를 말합니다.
병역지정업체로서 보다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김포비앤에스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